금융위원회가 2일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손보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회장의 ‘셀프 연임’과 폐쇄적인 승계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방향 자체는 옳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선임 절차 중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을 만나면 그 이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당초 시한 7개월 넘긴 개선안⋯연말 CEO 인선 이미 시작 이찬진 금감원장, 연일 모범관행 따른 승계 절차 점검 주문 사후 점검이 사실상 기준⋯“구체적인 가이드 없다” 지적도
금융지주들이 연말 임기가 끝나는 은행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들어갔지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당초 시한을 넘기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