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앞으로 무기 등을 중개하는 무역대리업체나 식품ㆍ약품 등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은 21일 ‘혁신공약 5호’로 예산을 횡령할 경우 3배를 변상케 하고, 내부 고발자와 제보자에게는 변상액의 50%(최고 20억원)를 포상하는 ‘부당재정환수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문병호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당재정환수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오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방위산업체와 군에 납품한 군수용 제조업체 임직원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K사 대표 김모(62)씨에게 징역 4년, 같은 회사 영업관리담당 곽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