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경제공약] 국민의당 “예산 횡령 땐 3배 변상”… 부당재정환수법 추진

입력 2016-03-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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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1일 ‘혁신공약 5호’로 예산을 횡령할 경우 3배를 변상케 하고, 내부 고발자와 제보자에게는 변상액의 50%(최고 20억원)를 포상하는 ‘부당재정환수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문병호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당재정환수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오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국민정치혁명의 기적을 만들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부당재정환수법은 이른바 ‘링컨법’이라고도 불린다. ‘링컨법’은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군수품 납품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을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을 제정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실제 ‘링컨법’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당을 횡령하는 행위부터, 수 천 억원 규모의 군납비리까지 발본색원하여 공직사회와 민간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낭비하제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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