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경제공약] 국민의당 “예산 횡령 땐 3배 변상”… 부당재정환수법 추진

입력 2016-03-21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은 21일 ‘혁신공약 5호’로 예산을 횡령할 경우 3배를 변상케 하고, 내부 고발자와 제보자에게는 변상액의 50%(최고 20억원)를 포상하는 ‘부당재정환수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문병호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당재정환수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오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국민정치혁명의 기적을 만들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부당재정환수법은 이른바 ‘링컨법’이라고도 불린다. ‘링컨법’은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군수품 납품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을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을 제정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실제 ‘링컨법’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당을 횡령하는 행위부터, 수 천 억원 규모의 군납비리까지 발본색원하여 공직사회와 민간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낭비하제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15,000
    • -1.5%
    • 이더리움
    • 3,347,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92%
    • 리플
    • 2,199
    • -1.48%
    • 솔라나
    • 135,400
    • -2.31%
    • 에이다
    • 412
    • -2.6%
    • 트론
    • 446
    • -0.22%
    • 스텔라루멘
    • 25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1.05%
    • 체인링크
    • 14,090
    • -2.42%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