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호성 의원, 국세청법 제정 추진하겠다

입력 2006-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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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16일 국세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세청법이 제정되야 한다며 향후 가칭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국세청장에 대해서 우선 임기제를 도입해 소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호주, 중국 등에서는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과 마찬가지로 임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청장의 내부승진 전통을 제도화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내부에서 효율적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내부승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국세청에서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엄 의원은 "국세청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같이 별도 보수표를 적용해 외부에서의 청탁 등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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