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장 임기보장 등 국세청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 필요”

입력 2013-10-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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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청장의 임기보장과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 등을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청은 30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제출한 ‘국세청법안 검토의견’에서 “지금은 세수여건이 어려워 본연의 업무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법 제정은 정부 전체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국세청 직원의 신분 및 조직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내부 직원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장 임기보장과 같은 주요사항을 두고도 찬·반, 장·단점 등을 둘러싸고 정부기관과 전문가, 직원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국세청은 “특히 청장 임기제와 임명절차 등에 대해선 국세청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법 제정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으로,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조정식 의원과 설훈 의원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김덕중 청장에게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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