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지구와 부산 대저지구, 광주 산정지구 등 신규 택지에서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년 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명·시흥지구에선
경기도 광명·시흥이 2‧4 주택공급대책의 첫 수도권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앞으로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광명·시흥 공공택지는 총 1271만㎡로 여의도 면
산정동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에 새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168만㎡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에서 비(非)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을 예고한 후 처음으로 공개된 지구다.
산정지구는 총 1만30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
정부가 내놓은 2‧4 주택공급대책의 첫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곳에 총 1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