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입력 2021-0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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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토지 용도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경기 광명·시흥지구와 부산 대저지구, 광주 산정지구 등 신규 택지에서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년 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명·시흥지구에선 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금이동·무지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저지구와 산정지구에서 각각 부산 강서구 대저1·2동, 광주 광산구 산정동·장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토지를 무단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는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주택이나 주거용 토지는 거래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매매가 금지된다.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획서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취득가의 최대 1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200㎡, 100㎡를 허가 기준으로 정했다. 500㎡ 초과 농지와 1000㎡ 초과 임야도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인근에서 이상 거래ㆍ불법 행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지정 이후에도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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