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1회씩…미참여‧부적합 업소에 민관 합동 현장점검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이달 말까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중위생업소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미용업 2192개소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31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달 30일까지 빈대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지역 내 숙박업소 23개소와 목욕탕 18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의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빈대 출몰 여부 △업소 내 매월 1회 이
정부가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
객실의 일부를 분양받아 숙박영업을 하는 ‘분양형 호텔’에 대해 복수 영업신고가 허용된다. 목욕탕에 이성 출입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이 발육상태 향상에 맞춰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 복수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경우 이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등 2개이상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 업종별 장소를 분리, 구획하도록 하는 규제가 풀린다. 반면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성매매 방지대책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신고, 무면허 영업으로 인한 공중위생의 사각지
보건당국이 지난 11월 경기·인천지역에서의 세균성 이질이 집단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축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합동 방역 대책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중 경기·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세균성 이질 집단 발병이 현재까지 4개의 개별 집단 사례 총 311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
우리 집 근처에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유흥주점은 어디에 있고 몇 군데나 있을까?
서울시가 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데 이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지자체 최초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에 접속해 확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진단서 작성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 제도가 구축·시행된다.
이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만들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장,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내로 복귀(U턴)하는 해외진출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예산을 50% 늘린다. 또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 500미터 이내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적절한 오염배출 통제가
서울시가 겨울철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지는 목욕탕·찜질방·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위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서울시내 25개구의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탕과 숙박업소 200여개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
서울시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500㎡ 이상 대형 찜질방 64개소의 식품·수질 위생 및 무신고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47개 업소에서 57건 위반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소중 목욕장내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중인 피부미용업 등 8개소를 형사 입건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 및 욕조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