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 근절…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구축

입력 2013-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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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진단서 작성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 제도가 구축·시행된다.

이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를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와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한다. 지난해 경기도는 최초로 청백-e시스템 구축해 시범운영한 결과, 누락된 25억여원의 세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인천광역시(서구·부평구·옹진군)에 시범운영 후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비 횡령 등의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연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자기진단(Self-Check)제도’를 통해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한다. 이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를 바로 잡도록 한다. 주로 옥외광고물 허가,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위법 건축물 단속,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부서별 가·감점 항목 등 공직윤리 관리지표는 안행부에서 표준화해 보급하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윤리항목은 공직윤리 교육, 윤리의식 제고 시책 등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행부는 자체평가를 토대로 우수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해 포상, 감사 면제 등을 시행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경우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청렴성 향상 등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으로 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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