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형 전 사장 등 6명 상반기 권리 행사처분 자사주 87% 스톡옵션 결제에 소진퇴임 후 고문·직원 신분 전환, 공시 면제
올해 상반기 SK증권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전직 임원 등 6명이 총 200만주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일제히 행사했다. 회사가 이들의 스톡옵션을 결제하기 위해 신주 발행 대신 '자사주 교부' 방식을 택하면서 상반기 처분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소규모의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시의무 항목인 임원변동을 비상장사 공시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을 넘는 회사는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