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착공 이후 공사 정지’으로 한정돼 있다면 발주처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계약상 서로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서경환 주심 대법관)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건설업계가 자재비 폭등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현재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한 원자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공문은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론이 나온 후 산업부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