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증권)이 노사와 극적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연된 유상감자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금융업계 최장기간 파업을 치뤄 영업수익이 부진함에도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바로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방식이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공동 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를 불승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반려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고려해 유상감자 신청을 불승인처분하고 주식거래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기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