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증권)이 노사와 극적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연된 유상감자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금융업계 최장기간 파업을 치뤄 영업수익이 부진함에도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바로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방식이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 발표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에 대한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4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32.72% 비율로 감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감자는 1주당 1000원을 상환하는 강제유상소각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전체 보유 주식 중 1463만7949주를 유상감자시키면서 146억38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점은 골든브릿지가 지난해 말 기준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을 주당 1047원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번 유상감자가 실시될 경우 주당 1000원에 회수되면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실제는 유상감자건의 결정 전 골든브릿지증권이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투자금을 거두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5월 21일 보통주 4500만주를 신규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했으며 1주당 0.96주의 신주를 배정했다. 이에 주주들의 보유 주식수가 모두 늘어났으며,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도 기존 2277만8291주에서 2195만8718주가 늘어나면서 4473만7009주로 주식보유량이 증가했다.
즉 현재 주당 553원 가량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번 주당 1000원에 소각되는 감자안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골든브리짓증권은 유상감자안에 대한 대금 마련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장기간 파업 등으로 올해 9월말 기준 상반기까지 영업현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 2013 회계연도 기준 상반기 영업수익(매출액)은 299억9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며,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3억64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