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연합뉴스는 시중은행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 소득 7000만 원, 신용대출 1억 원(대출금리 4.0%)이 있는 차주가 만기 35년짜리로 연 3.5%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규제 강화
다음 달부터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 도입 이후 다음 달 2금융권까지 DSR 적용에 따라 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각 업권별로 평균 DSR 기준은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같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지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대출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월부터 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 총량제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지난해 은행에 적용된 DSR이 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은
오늘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18일부터 15개 은행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이다. 서민 차주에게는 우대금리 혜택 등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 상품 2종을 다음달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DSR규제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 여파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18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조4000억 원으로 9월(4조4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었다. 지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은행권 DSR 규제 강화를 앞둔 10월 한 달 간 대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1조2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
“어제, 그제 대출이 많이 진행됐다. 오늘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작한 첫날이라서 그런지 고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된 31일, 이날 오후 2시께 방문한 여의도에 있는 한 시중은행 대출 영업 창구 직원은 “오늘은 전화 상담만 조금 있는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출창구는 파도가 한 번 쓸고 간 모래사장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첫날인 31일 제2금융권은 차분한 모습이었다. 은행 대출 규제가 막히면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출 수요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동산 경기 냉각과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일단 ‘관망세’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에 있는 A 저축은행 지점 창구에는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은행권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라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로 인한 은행산업의 급격한 대출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에 따라 은행은 10월말부터 신규대출에서 고(高)DS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비율로 관리해야하며 2021년까지 평균 DSR 기준도 맞춰야
내년에는 올해보다 가계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0.5% 하향 조정에 들어갔다.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달 말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관리지표로 도입되고, 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을 틀어막는 ‘3중 허들’이 가동된 셈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
정부가 전방위 돈줄 죄기로 사실상 ‘빚내서 집 사기’ 시대를 마감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총원리금이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해 관리한다. 주담대 문턱을 높였던 9·13 대책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출을 옥죄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신규 대출부터 고(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과 양을 관리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RTI(이자상환비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DSR은 각 업권별로 시범도입 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순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31일부터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70%로 정해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대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별 평균 DSR 비율을 정해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이달 들어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찮다. 금융당국은 DSR를 ‘80% 이상’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돼 대출자들의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출규제를 강화한 DSR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만나 "시중은행 평균 DSR이 52%, 지방은행이 123%, 특수은행이 128
금융당국이 30일부터 보험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 소득 가운데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얼마를 쓰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 점점 더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요즘 도미노 파산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 금융당국이 꺼내든 ‘소화기(대출규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세보증, 개인사업자대출 등 중요 채무가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금융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등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기준을 현행보다 더 높이고, DSR 등 대출규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른 업권까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