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종, DSR 규제강화 영향은?

입력 2018-10-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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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은행권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라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로 인한 은행산업의 급격한 대출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에 따라 은행은 10월말부터 신규대출에서 고(高)DS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비율로 관리해야하며 2021년까지 평균 DSR 기준도 맞춰야 한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10월말부터 신규대출 중 DSR 70% 초과비중은 15% 이하로, 90% 초과비중은 10%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비중은 30%로, 90% 초과비중은 25%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연구원은 "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지만 급격한 대출 감소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로 고DSR 대출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6월 기준으로 DSR 70% 초과는 전체 신규대출의 19.6% 수준이라고 원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어 "지방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20~30%로 크지 않다"면서 "결국, 가계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NH투자증권)
(출처=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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