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장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실 요건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강제 상장폐지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가 ‘주가 띄우기’ 단속에 집중된 사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주가 누르기’와 고의 상장폐지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상장사는 상장폐
김상재 젬백스앤카엘 회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바이오빌 채권자 이용원, 전 주주 김태형, 노동조합장 방수덕 등 바이오빌 관련자 3인을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7일 개최되는 젬백스링크 주총에서 김 회장을 대표에서 해임하는데 주주들 사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허위사실
젬백스앤카엘은 한 일간지 지면 광고에서 제기된 김상재 회장 관련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젬백스앤카엘에 따르면 신문 광고의 주체는 바이오빌 채권자 이용원, 전 주주 김태형, 노동조합장 방수덕 등 바이오빌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광고 지면을 통해 김상재 회장의 바이오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