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7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
오는 2017년까지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비 근로자가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으로 포함돼 무료로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