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체납액도 많은 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27일 공개했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서 5000만원이 넘고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달한다.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원 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해 온 16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고액ㆍ상습체납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자 들의 인적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