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입력 2013-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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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해 온 16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고액ㆍ상습체납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자 들의 인적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그간 건보공단은 13년 5월 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고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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