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강남 0.06%ㆍ서초 0.02%ㆍ송파 0.03% 하락한강벨트 용산 0.01% 내려⋯마포ㆍ성동 둔화“하반기도 지난해 같은 상승 흐름 없을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름세를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강남·서초구의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도 약 1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쏟아지고
다주택자 압박에 상승률 0.01%로 보합 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장의 방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되며 단기간 내 약세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 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정부가 고가의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수요로 여겨져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고가 1주택자들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처럼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는 서둘러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 국민 검증이 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검증과 언론의 검증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와 원내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해당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
盧·文 정부와 닮은 규제 일변 대책“시장 ‘서킷브레이커’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확대 없인 약효 단기형 사이클 반복”
이재명 정부는 이달 15일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기준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똘똘한 한채' 장기공제율도 조정 추진양도세 보유공제율↓ㆍ거주공제율↑…"실거주 혜택 늘려야"재건축 권한, 지자체로 이양 법안 발의 與 "세제 개편안, 민주당 발목 잡아"…野 "책임 전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서 나온다.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추가되
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되레 임대차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올라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만큼 임차인(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전체나 일부에 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알아둬야 한다.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외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비과
그동안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대출로 ‘갭투자’(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에 이용됐던 전세대출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시장에 악재로 거래절벽이 더 깊은 골을 형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번 인상폭이 급격한 수준인지 보수적인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더욱 위축돼 거래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시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기존 민간 임대주택 사업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혜택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물론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없앴다. 이로 인해 지금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봤자 별 이득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 사업자에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잦은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들은 헷갈리기 일쑤다. 세무사나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않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다. 사리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을뿐더러 해석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에는 맞지도 않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전문가인 세무사가 올린 것도 그렇다. 누구 말이 맞는지 통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을 강력하게 옥죄는 초강력 규제로 불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