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유지한 가운데, 총 소요재정만 9조1000억 원에서 9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추경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세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국회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신청부터 받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의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 비판해온 야권도 입장을 바꿔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총선이 끝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었어도 건보료가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기준 보험료의 경계선에선 가구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하위 70% 가
정부가 역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위 70%) 방침을 유지한다. 대신 소득기준 경계층에 대해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은 그대로 간다”며 “기준선을 살짝 넘어선 가구에 대해선 이의신청 같은 방법으로 최근 가계 상황이 악화한 것이 소명되면
우리나라 전체 2050만 가구 중 70%에 이르는 1400만 가구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총선 직후 4월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들 주택 보유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연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정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들의 경우 체감하는 세 부담이 늘고 가계 부담 역시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이야기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안 당시 18일 만에 처리한 역대 최단 기록을 대폭 단축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2년 넘도록 내지 않은 가입자·사업장이 지난해보다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가 이달 청구분부터 평균 6579원(7.6%) 오른다. 지난해 소득 및 올해 재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세표준(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전년 소득과 당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탈루한 건강보험료가 2017년 이후 1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허위 직장가입으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보험료는 163억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올해 상반기 창업 기업이 64만2488개로 집계돼 전년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창업은 11만3482개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창업 기업은 64만 2488개로 전년 대비 7.1%(4만9311개) 감소했다. 창업 기업이 전년 대비 줄어든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세대들이 낸 보험료 대비 1.88배의 급여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자격 변동이 없는 자격 유지자 1779만6000세대는 세대당 월평균 11만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급여비를 지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선 급여 혜택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는 내용의 모법 개정안이 16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견이 발생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서울, 광주, 대구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4월 26일)를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