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평균 6579원 오른다

입력 2019-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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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과표 변동분 반영…전체 지역가입세대 34.2% 보험료 증가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가 이달 청구분부터 평균 6579원(7.6%) 오른다. 지난해 소득 및 올해 재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세표준(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전년 소득과 당해 재산과표 변동분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반영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며,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세대의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한다. 단 증가율은 전년(9.4%)보다 1.8%포인트(P) 낮아졌다. 소득 증가율(9.13%)이 전년(12.82%)보다 낮아져서다.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의 72.0%는 상위 50%인 6~10분위에 쏠렸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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