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동주택 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24% 상승···서울 14.02%↑

입력 2019-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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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괄호는 지난해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괄호는 지난해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서울, 광주, 대구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4월 26일)를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3월 15일~4월 4일) 동안 전체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ㆍ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은 서민ㆍ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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