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