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한 화면에서 각종 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대책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금감원(☎1332, http://minwon.fss..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118, www.krcert.or.kr), 경찰청(☎02-3939-112, http://ctrc.go.kr) 등에 하면 된다.
2007-03-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