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불법회원모집 엄단"

입력 2007-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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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코너 개설...불법사례 적극 홍보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들의 불법 회원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신고 코너를 설치해 일반인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 모집관련 불법행위와 부조리를 신고받기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신용카드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카드회원의 길거리모집 등 불법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회원 불법모집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회원의 불법모집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거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각 카드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모집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카드회사 상호간 불법모집실태 기동점검반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그동안 감독당국의 감시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던 카드사들의 불법 회원모집 관행이 이번 기회에 바로 잡힐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 회원모집 행위 유형>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없는 경우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도로 및 사도,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등 길거리에서의 모집(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한 방문을 통한 모집(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모집인에 의한 모집(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신용카드회사의 협력업체 직원등에게 목표량을 강제 할당하는 모집(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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