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접수 일정 발표

입력 2009-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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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시험시행계획 앞서 서류 접수 계획 공지

금융감독원이 2010년도 제 45회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험서류와 응시원서 접수계획을 발표했다.

6일 금감원은 시험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 2010년 1월에 공고되는 '시험시행계획'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예비수험생에게 공지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눠지며 ▲학점이수 소명 신청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제1차시험면제신청 ▲응시원서접수를 각각 접수해야 한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은 2010년 1월22일 17시까지 마감되므로 2009년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특별히 마감일시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성적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 발급을 활용토록 하고,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과목명 등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 소명 신청'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차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를 2010년 1월22일 17시까지 제출하되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해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서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해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회계제도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과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해 확인 받은 경우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해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7일 공고되는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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