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 확대

입력 2009-06-14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추가

앞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사뿐만 아니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가계 당좌거래 등 은행·증권·보험사와 관련된 금융 거래만 조회할 수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15일부터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사 등의 금융거래내역도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12월말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도 통합 조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12개 전 금융권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합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신청인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이나 국민은행, 농협 등 접수 대행기관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7일이 지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조회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09: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46,000
    • -1.36%
    • 이더리움
    • 4,223,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816,500
    • +0.43%
    • 리플
    • 2,777
    • -2.77%
    • 솔라나
    • 184,000
    • -3.77%
    • 에이다
    • 546
    • -4.38%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5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20
    • -4.84%
    • 체인링크
    • 18,260
    • -4.55%
    • 샌드박스
    • 172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