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C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C 씨는 조 교육감이 특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채 대상자가 사전에 특
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서 적극 반박…공수처, 경찰에 다시 이첩을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 돼…법 개정해 해결해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비서실장 A 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자신의 압수물을 반환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 채
올해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주무관 A(40) 씨가 사망하기 전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과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도입한 '고졸성공시대' 정책과 시설직 업무 환경을
서울시교육청은 여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재직중인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여자화장실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공제 4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제 1·
직권을 남용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던 것이 특별히 다가왔다”며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특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10시간 만에 종료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7시 10분께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20여 명의 수사관 등을 보내 청사 9층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는 18일 오전 9시 29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사 9층 교육감실, 부교육감실과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조 교육감과 A 정책안전기획관을 겨냥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1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 수색에 대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 해직 교사 5명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1호'로 수사하는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1호’(압수물사무규칙)를 제정·공포했다.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 타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보관·관리와 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 검찰 등 사
서울시교육청 기술직 직원 대다수는 모 교육지원청 시설과 주무관 A 씨가 올해 1월 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기술직 직원 167명 중 159명(95%)이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을 ‘업무적 요인’으로 봤다.
서일
“병가·휴직 기간에도 어김없이 업무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고 난 후 (고인의) 표정은 항상 어두웠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모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A(40) 씨가 올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나이의 가장인 A 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 이유는 뭘까. 이투데이는 최근 수원의 한 카페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의 기술직 직원 3명 중 1명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 각종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해 초 근무 중 사망한 서울의 모 교육지원청 시설과 주무관 A 씨에 대해서도 동료들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은 16
여권 인사들이 차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