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3년 전 돌아가도 해직교사 특채했을 것”

입력 2021-05-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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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직권을 남용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던 것이 특별히 다가왔다”며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특채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자문자답을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로 적발된 특채가 시행됐던 해인 2018년을 언급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해직의 사유가 어떻든지 간에 교사가 수년간 아이들 곁을 떠나 고통받을 때 교육감은 다시 그분들이 교단에 서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며 “특채는 교육감의 재량권한이며 그런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주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채를 공개전형으로 시행했고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에 따라서 채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당장 오늘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이유”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 발언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 갔던 노 대통령의 인간적인 말이 다시 저에게 다가온다”고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2018년 말 진행된 중등교사 특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4명 등 5인을 특정해 선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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