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7일 ‘적합업종-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의문은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최석원 SPC 대표, 허민회 CJ푸드빌 대표가 함께 제과점업계의 동반성장 및 적합업종의 발전적 이행을 도
파리바게뜨가 2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전격 수용했다. 중기적합업종 관련해 부당성을 가장 크게 강조해왔던 곳이었던 만큼, 파리바게뜨의 백기는 외식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상호 SPC그룹 총괄사장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방문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거리 및 출점제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은 2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리크라상은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제과제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 정부, 한국경제의 희망을 말한다’라는 대주제로 ‘제36회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1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는 주요 정·관·재계 인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를 초청,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일조해 온 국내 최고
앞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 1차 협력사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여의도 모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선정에 있어서 지난 2011년도 기준 매출액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집단으로까지 그
오리온과 대상그룹도 음식점업 적합업종 제재 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14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음식점업 적합업종 관련 대기업 수가 기존 31개에서 33개로 늘었다. 오리온의 대표 외식업 ‘마켓오’와 대상그룹의 대표외식업인 ‘터치 오브 스파이스’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김경무 동반위 부장은 “(지난 5일 발표했던 대기업 리스트) 25개는 당시에 파악했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 김경무 부장은 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제과점업 대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서로 상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제과협회와 SPC, 기타 대기업들이 서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3년간의 한시적인 권고 기간에 골목상권들은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유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심이 높은만큼 잘못 전달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중소기업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위원장은 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격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업무 이메일을 통해 아들 결혼식 일정을 알려 논란을 빚은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자진 사퇴했다.
정 사무총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일은 부덕의 소치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 자체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나아갈 길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사퇴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동반위 대기업 담당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R&D 정책수립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조성 △두 기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또는 프로그램 지원 △두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한 활동 등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갈등이 불거지고 제과점과 음식점 업종은 법정소송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밝히고 있어 자칫하면‘상생’은 커녕 ‘갈등’만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5일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수 차례 회의 끝에 제과점업·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을 발표했지만 기업규모, 제재 내용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들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중견기업도 대기업?” 기준 ‘모호’…중견련 “지정 철회해야”= 제과업·음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란의 핵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5일 오후 3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만난다. 이날 동반위에서 결정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결정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전달과 항의 표시의 일환이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과점업, 음식점업에 있어 대기업들의 확장·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진입자제 권고하에 중소기업업기본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골자로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동반위는 최근 화두로 떠올랐던 외식업, 제과업 적합업종 품목에 있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진입자제 권고하에 중소기업업기본법 기준으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