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적합업종 지정 이의있다” 동반위 항의방문

입력 2013-0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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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5일 오후 3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만난다. 이날 동반위에서 결정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결정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전달과 항의 표시의 일환이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과점업, 음식점업에 있어 대기업들의 확장·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진입자제 권고하에 중소기업업기본법 기준으로 점포수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가맹점+직영점)의 2% 이내 점위에서만 가맹점 신설이 가능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및 호탤 내 출점만 허용했다.

7개 업종이 속한 음식점업도 확장·진입자제를 권고했다.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 내 출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기존보다 활동의 폭이 좁아졌다.

문제는 동반위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규제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중견기업도 그 범위에 속하게 된 것이다.

강 회장은 유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견련이 추천하는 중견기업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한다는 계획이다.

중견련 측은 “제과점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500M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의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의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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