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홍순희는 홍길동 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중과(8.4%)를 피하기 어렵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2025-08-11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