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동양 피해자 총 손해배상액 625억…총 투자액 64.3% 회수

입력 2014-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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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계획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은 총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태의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의 67.2%에 해당하는 2만4028건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 됐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이다.

회생계획인가안에 따른 동양그룹계열사별 변제율을 살펴보면 ㈜동양이 53.9%, 동양시멘트 85.2%, 동양인터내셔널 20.6%, 동양레저 53.3%, TY석세스(담보) 미정, TY석세스(무담보) 53.9%이다.

10월13일 현재 분쟁조정 신청인의 수락률은 88.9%이며 동양증권의 수락률은 98.4%로서 조정결정건의 87.7%가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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