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차이로 부작용 겪은 A씨... 발생 막을 수 있었다

입력 2014-10-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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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검사와 충분한 상담 거쳐야…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발급도 도움

시력교정술의 결정은 선호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눈 상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정보가 부족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추천에 의존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하다 보니 병원의 잘못된 판단(오진)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해 한 병원에서 시력교정을 위해 수술을 받았던 A씨는, 당시 ‘라식수술’ 적극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에 따라 라식수술을 결정했다. 그러나 수술 한 달 후 시력이 0.2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했고, A씨는 곧바로 수술한 병원을 찾아 증상을 호소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한 담당의사는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 본인의 체질일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추후에 재수술을 하라’라는 답변을 내놓을 뿐 정확한 설명이나 사후 관리를 진행해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 상담을 신청했고, 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른 병원에 가서야 본인의 증상의 원인을 알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이 애초에 라식수술이 아니라 라섹수술이 더 적합한 눈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A씨와 동행했던 한 아이프리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수술 전 각막두께가 충분하지 않아 각막절편을 만드는 라식수술보다는 라섹수술이 더 적합했다”며, “각막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라식수술을 진행했고, 그로 인한 각막혼탁 및 시력저하, 안압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부작용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라식수술과 라섹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광고나 지인의 추천에만 의존해 수술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는 전문의료정보가 부족한 라식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라식보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시력교정수술(라식 및 라섹수술) 부작용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라식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약관으로 구성하고 있는 법률적 문서이다. 실제 약관 개발에는 라식부작용을 직접 겪었던 라식부작용 사례자들이 참여하여 이것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들 가운데 부작용 발생률 0%라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라식보증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을까?

◈ 철저한 인증심사를 통한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 선정

우선 인증심사를 통해 안전한 수술 조건을 갖춘 인증병원을 선별해 라식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이때, 의료진의 숙련도도 체크항목에 포함된다. 그밖에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병원의 검사정확도를 체크하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 장비의 정확성 및 수술실 내 위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있다. 위 항목에 충족되어야만 라식보증서 인증 병원이 될 수 있으며, 인증승인 후에도 병원은 매달 검사 및 수술실에 대한 정기점검을 거쳐야 한다. 라식소비자 혼자서는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장비 및 수술실 내 환경의 안전성을 라식보증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구체적인 약관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보장

만일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증상이 발생해 라식소비자단체 내 특별관리센터에 등록된다면,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치료•개선하겠다는 날짜인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한다. 치료약속일 기간 동안 병원의 치료 과정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며, 만약 치료약속일 만료일까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병원의 <소비자 만족 릴레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 된다.

소비자 만족 릴레이 수치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불만족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곧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전면 초기화되는 패널티를 둠으로써 의료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배상체계

라식보증서에는 제 6조에 배상체계가 명시되어 있어, 만약 라식부작용이 발생했을 시에는 시술의료진이 최대 3억 원을 라식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배상은 부작용이나 과실에 대한 의료진의 인정이 아니라 라식소비자의 시력 및 상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큰 액수의 배상체계를 명시하고 보증서를 통해 이를 소비자와 1:1로 약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진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수술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아이프리 관계자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도>는 2010년 단체 출범 이후 점점 더 활기를 띄어 올 10월에는 발급 건수가 4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론 라식/라섹수술을 준비하는 라식소비자들이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본 뒤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전에 라식소비자가 억울하게 부작용을 겪게 되는 상황을 없애고자 ‘라식보증서’가 고안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라식보증서가 안전한 라식수술과 부작용 예방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라식라섹차이, 라식수술비 평균, 라식수술 회복기간, 라섹수술 회복기간, 라식·라섹수술 후기, 라식·라섹부작용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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