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개발무산 책임 코레일에 물을 수 없다”

입력 2014-10-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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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출자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시행사와 민간출자사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개발사업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이후 코레일은 지난해 7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코레일이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 측 추천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부당하게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으니 이행보증금도 지급할 수 없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 측 추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한 이유가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2400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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