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21일 매매 정지

입력 2006-09-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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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을 당일에 공시하지 않은 이유로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의 주식매매를 21일 하루동안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시장본부는 "상장규정 제75조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위반에 해당돼 부과받은 누적벌점의 합계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관광은 이날 사흘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전일보다 500원(2.29%) 떨어진 2만13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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