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절차 없이 보직강등 인사발령은 위법"

입력 2014-10-08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계위원회 심사 등 절차 없이 인사 명령만으로 이뤄진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간호사 조모(43·여)씨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2월 A 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이 발생했다.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조씨는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병원의 조치가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조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01,000
    • -0.52%
    • 이더리움
    • 5,144,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05%
    • 리플
    • 702
    • +0.57%
    • 솔라나
    • 224,700
    • -1.32%
    • 에이다
    • 620
    • +0.16%
    • 이오스
    • 995
    • -0.5%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50
    • -3.05%
    • 체인링크
    • 22,480
    • -0.62%
    • 샌드박스
    • 587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