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실효성 있을까” 의문

입력 2014-10-05 0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빠의달 육아휴직 급여]

1일부터 시행되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과 관련해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육아휴직 첫 월급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원)로 상향된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며 10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더해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지난 2009년 2만945명에서 지난해 4만1222명으로 4년 만에 2배 늘어난 반면, 이 가운데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같은 기간 512명(2.4%)에서 1798명(4.3%)으로 느는 데 그쳐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네”, “남성이 육아휴직 쓰기가 쉽지 않을텐데”, “나도 육아휴직 쓰고 급여지원 받고 싶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 커지나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트럼프 “이란에 오래 머물 필요 없어”...뉴욕증시 급등
  • 국내 제약사들, 글로벌 빅파마 백신 품고 매출 공략[K백신 성공기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14: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25,000
    • -0.1%
    • 이더리움
    • 3,185,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83%
    • 리플
    • 2,027
    • +0.35%
    • 솔라나
    • 126,000
    • -0.79%
    • 에이다
    • 369
    • -1.07%
    • 트론
    • 478
    • -2.05%
    • 스텔라루멘
    • 256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40
    • +2.14%
    • 체인링크
    • 13,350
    • +0.15%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