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실효성 있을까” 의문

입력 2014-10-0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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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달 육아휴직 급여]

1일부터 시행되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과 관련해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육아휴직 첫 월급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원)로 상향된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며 10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더해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지난 2009년 2만945명에서 지난해 4만1222명으로 4년 만에 2배 늘어난 반면, 이 가운데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같은 기간 512명(2.4%)에서 1798명(4.3%)으로 느는 데 그쳐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네”, “남성이 육아휴직 쓰기가 쉽지 않을텐데”, “나도 육아휴직 쓰고 급여지원 받고 싶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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