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금융사고 예방…'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

입력 2014-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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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합 임직원 13명은 거래고객 63명 및 가족 명의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문자알림서비스(SMS) 수신거부 또는 차주가 아닌 임직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115회에 걸쳐 총 32억원을 유용한 것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도 상호금융조합은 입ㆍ출금 등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의 수신동의에 따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SMS를 제공 중이지만 상호금융조합 임직원 등에 의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SMS의 무력화를 예방하기 위해 4개 주요 신규거래(정기예금ㆍ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시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한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제가 도입되면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조합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일정은 제3차 상시감시협의체에서 4개 권역 공동으로 올해 4분기중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규정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반드시 거래조합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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