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입력 2014-10-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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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낚시를 즐기는 승객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승객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면 승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의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 국회에서 법안이 공포되는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돌·좌초·침수 등 낚시어선 안전사고 46건 발생해 3명이 사망·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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