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09-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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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이미) 등이 졸피뎀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극심한 불면증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도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권모씨에게서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에이미의 벌금형 선고 소식에 네티즌은 “에이미, 좋은 소식 좀 들려주길”, “에이미, 여러 약을 못 끊는 것 같다”, “에이미, 자립하는 모습 보여주길”, “에이미, 건강이 말도 아닐 듯”, “에이미, 정신과 육체 건강 되찾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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