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업자 대출 한도 늘려준다

입력 2014-09-26 08:02 수정 2014-09-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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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전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받는 대신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가 주택구입 시 국민주택기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융자(금리 연 2.7%) 한도를 높였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 평가방식을 감정평가 기준으로 변경했다. 현재 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는 방식보다 담보가치를 크게 올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감정가액은 시세의 80~90%까지 가는 반면 원가는 시세 대비 50%인 곳도 있기 때문에 시세대비 20~30%가량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주택 매입 시 ‘최대 5채’까지 이뤄지던 매입자금 지원범위도 ‘최대 10채’까지로 두 배 늘렸다. 10채 이상을 등록하는 사업자라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종전의 두배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에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85㎡ 이하 규모여야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쪽방 등 비거주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부담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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