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촬영물도 개인정보 보호대상”

입력 2014-09-25 2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좌현, 개인정보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할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장치’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 중에 불특정 공간을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게 했다. 또 녹음기능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부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는 범죄예방, 교통사고 처리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며 “양 측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11: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133,000
    • +1.45%
    • 이더리움
    • 3,544,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15%
    • 리플
    • 2,136
    • +0.85%
    • 솔라나
    • 129,900
    • +1.17%
    • 에이다
    • 378
    • +1.61%
    • 트론
    • 480
    • -0.62%
    • 스텔라루멘
    • 25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1.83%
    • 체인링크
    • 14,130
    • +1.87%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