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기분존 요금 조정 안하면 서비스 중단”

입력 2006-09-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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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 “기분존은 공정경쟁 저해 서비스”

통신위원회 정종기 사무국장은 12일 “LG텔레콤의 기분존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차별로 인해 공정경쟁 저해 측면이 많다”며 “LG텔레콤이 1개월 이내에 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서비스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LG텔레콤이 가입자나 비가입자의 요금을 조정해 차별적인 대우를 해소하면 된다”며 “요금 조정은 사업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분존 요금제는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탈을 염두에 둔 서비스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크다”고 강조했다.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기분존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분존 가입자의 이동전화-유선전화간 통화량이 8.3분을 넘어가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다른 가입자들의 요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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