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성추행' 미군 3명 집행유예

입력 2014-09-17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미군 3명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M(25) 준하사관 등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3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여직원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술에 취해 한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또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을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07,000
    • +0.18%
    • 이더리움
    • 3,695,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427,700
    • +19.47%
    • 리플
    • 2,105
    • +3.9%
    • 솔라나
    • 157,600
    • -1.19%
    • 에이다
    • 337
    • +2.43%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87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90
    • +13.27%
    • 체인링크
    • 17,420
    • -0.85%
    • 샌드박스
    • 55.23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Venice Series A $6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92
    • 2 Stonk 인기지수 310
    • 3 Arc Infra 인기지수 290
    • 4 Zama FHE 인기지수 28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