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성추행' 미군 3명 집행유예

입력 2014-09-17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미군 3명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M(25) 준하사관 등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3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여직원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술에 취해 한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또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을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 산업, 현재와 미래 한자리에...전시장 북적 [2025 에그테크]
  • 글로벌 ‘피지컬 AI’ 대격돌… K-혁신 기술, 美 수놓는다 [미리보는 CES]
  • 빅파마,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올해도 글로벌 M&A 활발
  •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 美 '난제 해결' vs 中 '산업 적용'...국가주도 경쟁 속 韓의 전략
  • 오늘은 애동지, 팥죽 대신 팥떡 먹는 이유
  • 현금 여력에도 1450억 CPS…오름테라퓨틱의 ‘선제적 베팅’
  • 오늘의 상승종목

  • 12.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55,000
    • +1.28%
    • 이더리움
    • 4,527,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0.11%
    • 리플
    • 2,868
    • -0.24%
    • 솔라나
    • 188,600
    • +0.8%
    • 에이다
    • 551
    • +0.18%
    • 트론
    • 426
    • +0.47%
    • 스텔라루멘
    • 329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30
    • -0.36%
    • 체인링크
    • 18,810
    • +0.43%
    • 샌드박스
    • 175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