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재건축시 60㎡ 이하 공급의무 사라진다

입력 2014-09-16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3월부터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60㎡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중에 시행한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도 재건축시 전체 가구수의 60%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짓기만 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의무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재건축 사업 때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한다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반드시 짓도록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9ㆍ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도 조만간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27,000
    • -0.55%
    • 이더리움
    • 4,517,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0.74%
    • 리플
    • 3,061
    • +0.59%
    • 솔라나
    • 196,200
    • -1.56%
    • 에이다
    • 632
    • +1.44%
    • 트론
    • 426
    • -1.16%
    • 스텔라루멘
    • 354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50
    • -1.96%
    • 체인링크
    • 20,310
    • -2.31%
    • 샌드박스
    • 211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