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씨,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 안만났다"

입력 2014-09-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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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회(59)씨에 대해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났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주 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5일 검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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