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지시와 강조 역시 업무지시"

입력 2014-09-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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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사진=뉴시스)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로 열리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 전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이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인식했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며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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